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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전기자전거 등록 규정 공고 (2018년 제86호, 역사 자료)

베이징시 공안국 교통관리국이 2018년에 발표한 역사적 공고 제86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업데이트 · rev 41

공고 전문 (역사 자료)[2]

2018년 제86호[1]

「베이징시 전기자전거 등록 규정」 공포에 관한 공고

「베이징시 비동력차량 관리 조례」에 따라 「베이징시 전기자전거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전기자전거의 등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시 전기자전거 등록 규정」을 제정하며,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공고한다.

베이징시 공안국 교통관리국

2018년 10월 29일

부록: 「베이징시 전기자전거 등록 규정」(역사 자료)[2]

제1장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베이징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 방법」 및 「베이징시 비동력차량 관리 조례」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시행한다.

제3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비동력차량 등록 업무를 처리할 때 공개성, 공정성 및 편의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2장 등록

제1절 신규 등록

제4조 베이징시에서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전기자전거는 시가 공고한 「베이징시 전기자전거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이어야 한다. 소유자는 교통지대 또는 교통대대의 비동력차량 등록소(이하 “등록소”) 중 원하는 곳에서 신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소 주소는 별첨한다.

제5조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차량을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 신청서.
  2. 전기자전거 소유자의 신분증명:
    1. 주민 및 군인(무장경찰 포함)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주민신분증 또는 임시주민신분증을 제출한다.
    2. 국가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는 조직기구코드증서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증서, 기관 직인이 찍힌 위임장 및 신청 담당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한다.
    3.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 외국 사무소 및 국제기구 대표처는 해당 대사관·영사관·사무소·대표처가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한다.
    4.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주민은 홍콩·마카오 주민거주증을 제출한다. 이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국 시 소지한 홍콩·마카오 주민 본토 왕래 통행증 또는 홍콩·마카오 동포 귀향증, 해당 지역 주민신분증 및 공안기관이 발급한 거주 또는 임시거주 증명을 제출한다.
    5. 대만 주민은 대만 주민거주증을 제출한다. 이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발급한 대만 주민 본토 왕래 통행증 또는 외교부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여행증, 그리고 공안기관이 발급한 거주 또는 임시거주 증명을 제출한다.
    6. 화교는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공안기관이 발급한 거주 또는 임시거주 증명을 제출한다.
    7. 외국인은 입국 시 소지한 여권과 공안기관이 발급한 숙박등록 증명을 제출한다.
    8.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영사관 및 국제기구 대표처 직원은 외교부가 발급한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한다.
  3. 차량 전체의 적합성 증명서.
  4. 전기자전거의 취득 경위 증명:
    1. 구매한 전기자전거는 판매 영수증을 제출한다.
    2. 등록 전에 인민법원의 조정·재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재정서·판결서와 해당 집행협조통지서를 제출한다.
    3. 국가기관이 일괄 구매하여 베이징의 하위 기관에 배정한 미등록 전기자전거는 구매 영수증과 해당 기관의 배정 증명서를 제출한다.
    4. 상속·증여 또는 합의에 의한 채무 변제로 취득한 미등록 전기자전거는 관련 문서와 공증기관의 공증서를 제출한다.

제6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규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전기자전거가 국가 관련 기술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2. 제품 모델이 시가 공고한 「베이징시 전기자전거 제품 목록」에 없는 경우.
  3. 소유자가 제출한 증명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4. 제출한 증명서와 차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5. 취득 경위 증명서가 변조되었거나 증명서상 소유자가 신분증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6. 전기자전거가 도난 또는 강탈된 경우.
  7. 그 밖에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제2절 소유권 이전 등록

제7조 등록된 전기자전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교통지대 또는 교통대대 등록소에서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 종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는 함께 출석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고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 신청서.
  2. 종전 소유자와 새 소유자의 신분증명.
  3. 취득 경위 증명서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한 계약서 원본.
  4. 전기자전거 운행증.

제3절 등록 말소

제9조 등록된 전기자전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소유자가 등록소에 신청서와 신분증명을 제출하고 전기자전거 번호판 및 운행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3장 기타 규정

제10조 등록된 전기자전거의 번호판이나 운행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소에 신청서와 신분증명을 제출하고 차량을 제시하여 재발급 또는 교체를 신청한다. 훼손된 번호판이나 운행증을 교체할 때는 해당 물품도 반납해야 한다.

제4장 부칙

제11조 소유권 이전 등록을 제외하고 소유자는 대리인에게 등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청 시 서면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등록 시 전기자전거 번호판과 운행증 발급에는 제작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3조 전기자전거 등록은 근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제14조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안 교통관리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전기자전거는 2019년 4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해야 했다.

제15조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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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已废止】关于发布《北京市电动自行车 登记规定》的通告 · 北京市公安局公安交通管理局 · 2018-10-30 ↩ ↩ ↩
  2. 关于发布《北京市电动自行车登记规定》的通告 · 北京市公安局交通管理局 · 2026-04-28 ↩ ↩ ↩